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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공인인증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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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인데요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한 인증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앞두고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가칭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갱신도 가능하지만 기존 인증서는 서비스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신규로 발급하는 방향으로 주를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공동인증서는 민간에서 발급하는 사설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앞으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은 쓸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등 6개 기관은 공동인증서로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들도 현재 통신사 등 사설인증서와 경쟁을 위해
패턴, 지문, 안면, 홍채인식 등으로도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갱신 기간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도록 3년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22개 금융기관과 함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금융인증서`를 서비스 하기로 하였는데요
우리은행에서는 이미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10일부터 금융인증서의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 서비스는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PIN),
패턴, 지문, 안면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자동연결, 금융인증서 즐겨찾기 설정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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